배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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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법률서비스의 방향

징계는 공무원(군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군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바로잡아 그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는 비록 행정상 제재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법무관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각급 부대의 징계위원회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다양한 네크워크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합니다. 

업무영역

-  징계위원회 의견서 제출

-  징계위원회 참여

-  징계항고장 및 의견서 작성

-  징계항고위원회 참여 

-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주요실적

-  다수의 1심 징계위원회 참석

-  다수의 항고심 징계위원회 참석

-  징계의견서, 항고장 작성 대리

-  피해자의 합의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