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또는 보호대상자로서의 범위는 배우자·자녀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부모,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 남자인 형(兄)이 없게 된 미성년의 제매(弟妹,직계존속과 형(兄)이 있더라도 심신장애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중인 경우 포함) 등이 그 범위 입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2순위 : 자녀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에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인정합니다.
3순위 : 부모(부의 배우자 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중 국가 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합니다.
4순위 : 조부모
조부모가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만 해당
1.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2.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는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 업무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 (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 (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하신 분
5순위 : 미성년 제매(弟妹)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일 경우 입니다.
전몰, 전상군경, 순진, 공상공무원 : 전공사상확인서,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 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보훈청발급) 1통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부양,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