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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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행정소송의 종류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예:신정 상이 중 일부만 인정받거나 등록 후 나중에 새로운 상이를 알게 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지연에 국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

· 등급미달판정(등외판정)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된 경우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제기

· 등급무변동판정처분취소(예: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예:신체검사에서 6급을 기대하였지만 7급 판정을 받은 경우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의 절차

불복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서(비해당결정서, 거부처분서, 등외판정서, 등급결정서 등)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할

· 피고(관할보훈청)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지방법원, 서울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관할

소송비용

· 취소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포함하여 약 30만원 정도 소요되고, (수임료제외)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을 위한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

· 일반적으로 6개월~1년가량 소요됩니다.(감정이나 사실조회 결과의 회신이 필요없는 경우 기간이 단축될수도 있고 감정이나 사실조회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유형

등급미달 판정자 손해배상 소송

· 공상을 인정받고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등외판정이 나온 경우 등외판정을 통보받는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다만, 국가배상 이후에 상이처 악화호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배상받은 금액만큼 연금에서 공제됨.

국가유공자 등록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군복무중에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하여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원척적으로 별도의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국가유공자 등록지연에 국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

·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자료를 국가에 요청하였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하여 주지 않다가 나중에 확인이 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뒤늦게 한 경우

국가배상청구 절차

민사소송

·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특별법으로 보고 있어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할

· 피고(대한민국)의 주소지(법무부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소송비용 및 기간

·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고, 소송기간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나 6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시효

· 국가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5년(예산회계법)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여부(국가유공자등록 여부)가 판명된 때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