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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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청의 개념

인사소청의 의의

1. 일반적으로 소청(訴請)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상급기관에 항고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인 인사소청을 의미한다. 즉 인사소청이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및 유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군인사법 제50조, 이하 군인사법을 법으로 약칭).

 

2. 소청제도는 조직 내에서의 공무원의 제 고충을 해결해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정치적 이유나 기타 정실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여 그 신분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소청심사제도는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직접적으로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한 공무원의 권리구제, 즉 임용권자의 위법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행정구제제도

1. 행정구제(行政救濟)란 행정기관의 작용으로 자기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이나 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권리·이익의 보호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구제는 크게 사전적 행정구제와 사후적 행정구제로 구분할 수 있다.

 

2. 사전적 행정구제란 행정작용의 적법·타당성을 가하고 개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작용이 행하여지기 전에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에 진행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권리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사후적 행정구제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기에는 행정절차 및 청원과 옴부즈만제도가 있다. 사후적 행정구제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침해가 행하여진 이후의 구제제도로 여기에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상 쟁송제도가 있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란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상해 주는 실체적 구제수단으로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가 있다. 행정상 쟁송제도(爭訟制度)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 등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적 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제도가 있다. 행정상 쟁송제도에 있어서 영·미식 사법국가주의의 채택에 따라 일반법원에서 행정소송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 특별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다투기 위해서 행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밖에 본질, 심판기관, 심리절차, 쟁송사항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란 법령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것을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