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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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청심사위원회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종류 및 구성

1.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법 제51조 제1항 전단)

 

2. 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같은 항 후단)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1. 소청심사위원회는 장교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은 군법무관인 장교로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은 당해 군참모총장이 각각 임명하되, 위원은 소청인보다 상급자인 장교로 한다. 다만, 군법무관인 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3.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동조 제2항)

 

4.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둔다(동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