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더라도 소청인은 행정권 내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따라서 소청 결과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제51조의2에서는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청심사 결과인 재결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가이다. 이에 관하여는 학설(원처분주의설·재결주의설)상 대립이 있다.
재결이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즉 행정심판에 대한 판단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에 한하지 아니하고, 널리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한다. 다시 말하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이 곧 재결인 것이다. 따라서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행정법상 재결의 한 종류이다.
행정청의 처분(예컨대 전역처분취소)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예컨대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처분주의」는 원처분과 재결 중 어느 것에 대하여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취소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은 주장할 수 없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재결주의」란 원처분에 대하여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재결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행정소송법 제19조)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인 것이며,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1.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것은 원처분의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재결 자체에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에 위법이 있거나, 재결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재결의 내용 자체가 위법한 때를 뜻하는 것이다.
2.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은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재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것은 원처분의 하자 유무와는 관계없이 재결 자체에 주체·내용·절차 또는 형식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재결의 「주체상의 위법」이란 재결청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재결을 한다거나,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 의결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재결을 위한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정당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자에 의한 재결의사의 결정 내지 표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재결의 「내용상의 위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의 재결이라거나 재결 자체가 위법한 내용인 때를 가리킨다. 재결의 「절차상의 위법」은 행정심판청구서 또는 피청구인의 구술심리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전단적으로 배척하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등 행정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 재결을 말한다. 재결의 「형식상의 위법」은 행정심판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재결서에 재결청의 기명날인이 없는 등 재결의 방식에 흠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재결 자체의 위법성」은 그 재결의 대상이 된 원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직접 관계없는 것이다. 판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위 재결청이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재결취소소송에 있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16901 판결)
소청결정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이 소청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처분에 대한 재결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5673 판결)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89.1.24. 선고 88누33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