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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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

국가유공자란?

국권 상실 아래 조국 광복에 공헌하거나, 국토방위에 공이 많거나, 나라를 위하여 공헌 또는 희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 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의료비보조 및 양로 ·양육보호,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순국열사,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 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월혁명 사망자(및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그 구분도 다양합니다.

전몰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고 사망하신 분 또는, 공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에 해당합니다.

전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에 해당합니다.

순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또는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일 2011.6.30 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 (2011.6.29 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됩니다.

공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전된 분에 해당합니다.

*소방공무원의 부상시전에 따른 적용 구분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① 참전유종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분

②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분

단,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욥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합니다.

순직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대항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는 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