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명령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며 징계처분은 제외된다(법 제50조).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징계처분에 대하여도 소청제기가 가능하지만(국가공무원법 제76조), 군인의 경우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제외하고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소청심사기구의 본래적 의의인 독립성과 합의성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군의 특수성에 따른 지휘, 명령계통의 체계화를 우선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역복무부적합전역, 제적, 휴직에 대한 소청제기가 가능하다.
2. 그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화 된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하위규정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소청심사제도 취지에 볼 때 보직해임, 부당한 보직이동 등이 될 수 있다.
3. 기타 무보직자의 보직청구·복직청구, 봉급청구사건, 경력평정처분의 시정 등이 소청의 대상인가가 문제된다.
가. 무보직자의 보직청구·복직청구 등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서 군인이 부당하게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되어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소청이다.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의 개념에 행정청의 소극적 행정행위도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와 같이 소청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군인의 권익침해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봉급청구사건도 소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행정청의 일정한 사실행위도 그 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하여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의 결여로 각하결정하고 있는데 사실행위도 그것이 권리이익을 침해하고 그 상태가 존속하는 한 소청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경력평정처분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청심사는 가능할 것인가? 경력평정이 부당하다고 그 시정을 요구한 사건에 있어서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을 공무원이 현재 받고 있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이어서 「경력평정시정청구는 현재의 권익이 침해된데 대한 시정청구가 아니고 앞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자료가 되는 경력평정에 대한 청구이므로 불이익처분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제도가 공무원에 불평이나 불만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전에 발견하여 즉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당연퇴직은 소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판례는 당연퇴직은 법률의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효과이고 임용권자의 처분의 효과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자(법 제50조)와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법시행령 제59조의2). 따라서 소청은 불이익처분을 받은 군인뿐만 아니라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장에게도 소청을 인정함으로 2원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전자의 경우는 군인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소청의 본래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인이 인사행정에 관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의 특별절차로서 성질상 항고쟁송에 속한다 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과 소청심사위원회간의 기관쟁송으로 형식적 쟁송에 속한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의 소청심사는 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청은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명령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이와 같이 소청의 제기에 있어서 제척기간을 둔 것은 행정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이다.
인사소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전소속·계급·군번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하며(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입증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소청심사청구시에 변호인을 그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는 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