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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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청 결정과 재심

소청심사의 결정

처리기간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1. 직권조사주의의 채택

소청의 심사는 위원회의 직권조사주의에 의하여 행한다. 즉,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이와 같이 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직권조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은 인사소청제도가 군인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군인간의 관계가 곧 공익에 직결된다고 하는 견지에서 소청제도를 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청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구제에 제도설정의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불이익처분을 행한 주체에 대하여 당해 처분에 이르게 된 정황과 처분내용이 비례의 원칙에 비춰 납득할 만한 수준인가, 아니면 임용권의 남용으로 권익보장 규정의 한계를 일탈하지는 않는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사실조사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원회의 심사권의 대상이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소청의 원인된 사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2. 검정·감정 기타 사실조사

검정(檢定)은 위원회에서 직접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사한 후 소청사건의 심사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감정(鑑定)이란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제3자(감정인)로 하여금 그의 지식을 활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조하기 위한 증거조사행위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사물의 진부를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사실조사」는 소청심사청구된 사안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위원이 직접 또는 소속직원을 통하여 현지출장 등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참고인 기타 증인을 소화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 개최

1. 기일의 통지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심사일지·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출석통지는 출석통지서에 의한다(동조 제2항).

 

2. 진술권

소창심사위원회는 출석한 소청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법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따라서 소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절차를 빠뜨리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인은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경우로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당해 위원회가 특히 서면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동조 제3항).

 

3. 기피·회피

소청위원은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음은 물론,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심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에도 관여할 수 없다.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도 위원 스스로가 관련사실을 밝히고 회피할 수 있고 소청인 등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결정으로 제외할 수 있다(육규 184 행정심판 및 인사소청운영규정 제36조).

위원회 결정

1. 의결정족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2. 결정의 종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하며(동조 제3항) 이에는 각하, 기각, 취소·변경, 무효확인 등이 있다.

 

가. 각하

각하의 결정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인때는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는 결정을 말한다(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1호). 즉, 소청청구가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관할 외의 사건 등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요건을 먼저 심리하여 각하할 것인가 또는 본안심리에 들어갈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는 경우로는 소청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부적 행위·공법상 계약·권고·알선 등이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청으로서는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이나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이다. 그리고 청구기간이 지난 심사청구나 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등이 부실하거나 기타의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위원회가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그에 불응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나. 기각 

기각은 본안심리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소청인 청구를 거부하고 원 처분이나 부작위를 시인하는 재결을 말한다(같은 항 2호). 이러한 기각의 결정은 원 처분이나 부작위를 적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소청인은 다시 재심을 요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다. 최소·변경 

위원회는 심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항 3호). 「취소」라 함은 원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이것은 바로 소청인의 결정을 전적으로 용인하는 결정이다. 취소의 결정은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변경」이라 함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종류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원처분이 과중하거나 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처분을 위원회 스스로가 내리는 것이다.

 

3. 결정의 효력

가. 소청심사위원회가 전역·제적·휴직명령 기타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 때에는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도는 변경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결정된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통고함으로써 당해 소청은 종료한다 (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법시행령 제59조의2 제1항).

 

나.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어 원처분인 사단장의 전역명령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한 경우에 사단장은 적법한 의결절차에 따라 다시 현역복무부적합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인사소청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다시 절차를 보완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징계에 있어서는 법 제60조의3 제2항에서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징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인사소청은 행정심판의 특별한 형태이므로 행정심판법의 일반이론을 제도의 성격이 허락하는 한 준용될 수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이유가 행정처분의 절차나 형식상의 흠을 이유로 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은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시행규칙 제68조 제1항과의 문제이다. 즉, 동조에서는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동일사유로 재차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하거나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개최되어 현역복무부적합자가 아닌 자 (즉,적합자)로 의결된 때에 적용되는 것이지, 절차상 위법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며 또한 복무부적합자가 아닌 자로 의결된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즉, 부적합자) 이중조사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4. 결정의 보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소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재심절차

재심요구권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법시행령 제59조의2 제1항)

입법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인사행정 전반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중앙인사행정시관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절차에 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재심절차

재심청구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재심절차에 관하여는 재심위원회의 구성·심의 및 결정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원심의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재심결정의 효력

재심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은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법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